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회비, 불법찬조금 등) 징수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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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선 | 등록일 | 21.04.06 | 조회수 | 827 | ||
□ 관련 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 요령 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회비, 불법찬조금 등) 징수 금지 가. 부당기금(회비 및 불법참조금 등) 조성 사례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회비 또는 기부금을 모금 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 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나.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 우, 경고 및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 권고 다.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 교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이 제공하는 식사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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