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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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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회비, 불법찬조금 등) 징수 금지 안내
작성자 박상선 등록일 21.04.06 조회수 827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관련

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 요령

 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회비, 불법찬조금 등) 징수 금지

가. 부당기금(회비 및 불법참조금 등) 조성 사례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회비 또는 기부금을 모금 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

             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나.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

              우, 경고 및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 권고

다.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 교직원이 학교운영위원()이 제공하는 식사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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