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자율보호 및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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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미현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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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녀는 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증상 확인되어 가정에서 자율격리하여 일정 기간 건강 상태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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